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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회계 이야기] 개인 세금 크레딧

세금 크레딧은 납부할 세금을 크레딧 금액으로 바로 줄여주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세금 크레딧은 보통 나이나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과 금액이 제한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줄이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초과 된 금액은 소멸되는 환급 불가능 크레딧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가능 크레딧으로 구분된다. 팬데믹에 기인하여 다수의 세금 크레딧 금액이 2021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절세에 도움이 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 소득세 보고에 적용되는 주요한 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개인 납세자에게는 환급 가능 크레딧인 자녀 크레딧이 주어진다. 2021년도의 자녀 크레딧 금액은 6세 이하의 자녀는 한 명당 최대 3600달러까지,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는 한 명당 최대 300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크레딧 액수는 2021년 기준 부부합산신고자로 조정 총소득이 15만5000달러 이상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녀는 반드시 소셜번호가있어야 하고 택스 아이디(ITIN)로는 더 이상 자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팬데믹에 기인하여 2021년 자녀 크레딧을 2020년도에 자녀 한 명당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매달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줬다.   집에 태양열 발전 등의 청정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연방정부로부터 에너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 액수는 해가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 설치가 되면 설치비의 22%, 2022년에는 10%를 받게 되고 2023년부터는 크레딧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만 달러를 들여 집에 태양열발전 시설을 설치했다면 비용의 22%인 22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가능하여 그만큼의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에너지 크레딧은 환급 불가능 크레딧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은퇴 연금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합산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의 은퇴 연금납입 크레딧(Saver's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환급 불가능 크레딧으로 이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 조정 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3만3000달러 이하 부부합산인 경우 6만6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크레딧금액은 소득에 따라 납입금의 50%부터 10%까지가 주어지는데 앞에 제시한 최대 금액은 초과할 수가 없다.     납세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 대학교 이상의 교육에 든 학비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크레딧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4년제 대학교에 학위를 위해 다니면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크레딧(AOTC) 인데 학생당 최대 25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고 크레딧의 40%까지 환급도 가능하다. 이 크레딧은 처음 4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 크레딧으로 학위과정이 요구되지 않고 최대 2000달러까지의 크레딧이 주어지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하는 환급 불가능 크레딧이다.   앞에 제시한 크레딧 이외에도 개인 사정에 따른 여러 다양한 크레딧이 제공된다.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크레딧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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